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