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투명화 나선다…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8-09-20 18:02 

앞으로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세입자도 관리비 내역을 알 수 있게 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저소득층·청년·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이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비 거품을 걷기 위해선 회계감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해 보관·공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진 소유자만 관리비 내역을 보고 받았지만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도 도입된다.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감사를 받고 50개 이상일 때는 소유자·세입자 20%가 요구하면 감사를 받도록 했다.
구분점포 필요 면적 요건(1000㎡)은 삭제된다. 구분점포는 백화점·상가 등에서 물리적 벽이 없더라도 소유가 가능한 점포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합건물 공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가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수직증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 중 80%만 찬성하면 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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