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보석청구 기각
입력 2018-09-20 16:0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0일 이들이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이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 중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두 전직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

올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을 두고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전직 원장은 1심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기고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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