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반도체, LED유통업체상대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8-09-20 15:54 

대한민국 LED 대표 기업 서울반도체는 LED 조명 제품 유통업체인 미국 필코어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특허 8건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필코어는 판결 후 피소된 제품들의 특허 침해 사실 및 서울반도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것을 포기했으며, 아크리치 MJT ( 6V이상의 고전압칩), 고전압 구동기술 필라멘트 LED, LED 패키징, LED 반도체층 성장 및 LED 칩 제조 기술 등 서울반도체의 특허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침해행위로 인해 서울반도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에도 이 기술사용에 대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연초에 소를 제기해 단기간에 승소한 경우이며, 필코어 측에서 침해 사실을 모두 인정해 쉽게 분쟁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번에 승소한 사건 이외에도 LED 조명 시장에서 침해혐의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특허침해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최대의 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 1000bulbs.com을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를 상대로 10 건의 LED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도 미국에 155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대형 유통업체 베드 배스 비욘드를 상대로 8건의 LED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미국 대형 조명업체 페이트 일렉트로닉이 제조한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조명제품을 침해품으로 적시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 받는 공정 경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도 특허 침해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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