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사랑 거절한 여자 살해한 중국 교포, 2심에서도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8-09-20 15:03  | 수정 2018-09-27 15:05

짝사랑을 거부당해 앙심을 품고 상대방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9살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구로구 한 공영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A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던 김씨는 한 공사 현장에서 A씨를 만나 혼자 좋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 수신까지 차단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참작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1심의 징역 20년은 적정한 형량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역하고 20년 뒤에 나왔을 때 또 살인범행을 할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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