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13 대책으로 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4분기 13만세대 공급
입력 2018-09-20 14:34 
[자료 = 부동산인포]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거주의무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된 반면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분양시장 관련 혜택도 포함돼 실수요자를 고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 이후 신규청약 시에는 변경된 규제 내용들에 주의해야 한다.
대책에서는 우선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기간 요건이 강화된다. 단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무주택자 당첨 기회도 확대했다. 추첨제의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 선정시에도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추첨하지만, 대책 이후로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신청자들을 우선 선정토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도 강화했다. 그린밸트 해제 비율, 주택면적 등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 포함)은 3~8년 전매가 제한되며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 기간이 확대·강화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은 불법 및 편법이 판치는 청약시장에 좀더 세밀한 규제가 포함돼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선의의 무주택자들에게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만큼 예비청약자들도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실수 없이 청약해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10월~12월)에는 전국에서 총 13만409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아파트기준, 임대제외). 이는 작년 동기(6만9117세대)보다 약 1.9배 많은 수준이다.
공급량은 특히 10월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내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2만7000여세대에 달한다. 10월 물량의 급증 이유는 지난 8~9월 무더위와 부동산대책, 9월말에 있는 추석연휴 등으로 분양일정이 10월 이후로 연기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중심으로 비교적 좋은 분양성적을 보여온 수도권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삼성물산은 다음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래미안 리더스원'(1317세대 중 일반분양 232세대)을,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에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823세대 중 일반 403세대)를 짓는다.
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성남시 대장지구 A3·4·6블록에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836세대)를, 인천에서는 SK건설이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1·2블록에 아파트, 오피스텔 포함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3103세대)를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대림산업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아파트, 오피스텔 포함한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551세대)를,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은 대전 중구 목동3구역에 '더샵리슈빌(가칭, 993세대 중 일반 715세대)을 내놓는다. 제일건설은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338세대)를 선보인다.
권일 리서치팀장은 "9월말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9.13대책이 분양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10월 분양시장"라면서 "전매제한, 거주요건 등이 강화 됐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예비 청약자들에겐 여전히 좋은 여건이라 급격하게 청약열기가 식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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