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사기 적발-고발 건수 동반 급증
입력 2018-09-20 14:32 
- 보험사 고발남용 소지 있어 선의 피해자 우려.. 수사초기 변호인의 도움 필수적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히려 고발남용으로 인해 보험금 수급에 부담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와 사법당국의 조사권한이 커지면서 형법에 명시된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되는 등 정당한 보험수급권을 행사해야 할 국민에게도 더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와 고용구조의 불안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급증한 보험금 편취(騙取) 등 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막으려던 것이 입법목적이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험사와 사법당국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자가 바로 보험사의 고발조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의자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조사기법의 고도화, 공조수사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도입 등으로 인해 ‘의심 가는 사례들이 ‘보험사기(적발금액) 통계에 잡히고 있다는 얘기다.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또 금융위·금감원·보험사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의 권한이 예전보다 상당히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오히려 적발금액이 늘어난 것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험사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꼴로 ‘아님 말고 식으로 보험사기로 몰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로 의심해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할 수 있고, 이러한 법적 허용 테두리를 넘더라도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만 내면 되기에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

금감원과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인데,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분 보험사를 통해 접수(96.5%)되고 있으며 건수는 총 3912건으로 전년 동기 1253건 대비 무려 47.1%나 증가했다. 이기욱 처장은 최종 무죄로 나온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며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를 입증하고 소를 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근 잇따른 보험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결정,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등 각종 금융범죄의 해결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승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기업자문, 횡령, 배임, 기업형사사건 등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한 이변호사는 물론 보험사기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보험사의 무분별한 고발과 수사의뢰 등 특별법 악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경우에도 등 보험사의 시각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개인인 피의자의 변소에 대하여 그 자연과학적·논리적 타당성도 함께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 역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사기 여부를 판단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금융당국에 신고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보험사기 혐의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가 시작될 경우, 반드시 1회 경찰 조사 이전에, 그 후라도 가능한 수사 초기에 변소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초기부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하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거액의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초기 극도로 불리한 수사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명백히 무혐의인 경우일지라도 피의자 혼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우므로 보험사기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특히 최근 보험사기특별법 제정과 함께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엄한 처벌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수사기관은 보험사로부터 막대한 자료를 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혐의를 손쉽게 입증하여 쉽게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의 유혹에 이르는 반면, 개인의 경우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여 변호인 없이 홀로 변소하다가 불리한 정황을 일일이 변소하지 못하고 재판에까지 이르고, 높은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많고 쉽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하여, 막연히 스스로 무혐의라고 하여 혼자 변소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관련 수사가 시작될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구체적 유형에 따라 대응방안 및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수사 초기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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