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국내 30여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선상에는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총수 일가도 다수 올라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나 '조세포탈' 등 새로운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어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최근 롯데·신세계·셀트리온·다음카카오·농협은행 등 30여개 대기업 임직원들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들 기업과 총수 일가는 공정거래법상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68조에는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 △주식 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신고자료에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나 차명주식 등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정위 신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들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앞서 이들 기업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허위신고로 공정위에 적발됐으나 그때마다 공정위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경고'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는 2016년 롯데푸드와 롯데물산 등 11개 계열사의 주식을 허위신고한 롯데를 경고 처분했다. 또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신세계와 티에스이엔씨 등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셀트리온에도 경고 조치했다. 이들과 유사한 사례로 적발된 다음카카오와 농협은행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와 달리 적발 즉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즉, 공정위가 없는 재량권을 만들어 사건을 부당 종결한 셈이다. 공정위가 그동안 이러한 위반 행위로 기업들에게 내린 경고조치는 총 150여건에 달하지만 실제 검찰 고발로 이어진 건수는 10여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오히려 공정위가 사건을 뭉개면서 그 중 80%가량인 120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정위와 기업 간 유착 관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기업과 대형 로펌에 가있는 전직 공정위 간부들이 이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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