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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2심 징역 3.5년 실형…횡령·배임 유죄
입력 2018-09-19 15:37  | 수정 2018-09-19 16:57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에 출석하여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 사진=천정환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오너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실형을 면하진 못했다. ㈜서울히어로즈는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의 법인명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9일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이 사기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이장석 전 대표의 징역은 반년이 감형됐으나 집행유예로 이어지진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가 이장석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81억 상당의 넥센 히어로즈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유죄판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히어로즈는 2심 과정에서 이장석 전 대표가 횡령·배임 금액을 변상하자 재판부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으나 형량에 큰 영향은 없었다.
이장석 전 대표는 여전히 ㈜서울히어로즈 지분 67.56%를 보유한 제1 주주이지만 1심 유죄 판결과 함께 KBO에 의해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직무가 정지됐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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