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운영 문제로 전처 살해한 60대, 사건 직후 경찰에 검거
입력 2018-09-19 15:26  | 수정 2018-09-26 16:05

식당 운영 문제로 이혼한 아내를 찔러 살해한 61살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61살 김모 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의 이혼한 아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식당 운영하는 문제를 두고 싸우다가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와 A씨는 3년 전 이혼했으며 현재 같은 상호의 음식점을 가까운 거리에서 각자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김 씨는 범행 후 달아났지만, 현장을 지나던 평택경찰서 32살 정모 순경 등에게 곧바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순경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근처를 지나다가 A씨의 비명을 들은 뒤 달아나는 김 씨를 200m가량 쫓아갔습니다. 그는 다른 시민 1명과 함께 한 편의점 앞에서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김 씨를 제압,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정 순경과 함께 있던 동료인 외사계 29살 김모 경장은 쓰러진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A씨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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