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1심 징역 6년 선고…미투 유명인 첫 실형
입력 2018-09-19 15:00  | 수정 2018-09-26 15:05

오늘(19일)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중 첫 실형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것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약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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