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재범 징역10월,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몰랐을리 없어"
입력 2018-09-19 13:26  | 수정 2018-09-26 14:05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를 비롯해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오늘(19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놨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의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수 폭행 구습의 대물림됐다는 점, 빙상연맹에서의 영구제명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16일 훈련 중에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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