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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이윤택, 오늘(19일) 선고…실형 받을까?
입력 2018-09-19 06:36  | 수정 2018-09-19 08:3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극단원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윤택 감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선고는 '미투 (#MeToo·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두 번째 선고인 만큼 이윤택에 실형이 선고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월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가 SNS에 "#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알려진 이 전 감독의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약 20년간 총 62건에 달하는 피해가 확인됐으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못했다.

검찰 측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윤택이 극단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여 20여 명의 여성 배우들을 성추행했으며 현재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윤택 감독 측은 최종 변론에서 "일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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