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난 17일부터 새롭게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출제도 개선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것이다.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은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작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기존 3500만원 이자)로 확대했다.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가 유지된다.
아울러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기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던 것을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전용 85㎡)에 1억원까지로 올렸다. 대출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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