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쇠고기 고시' 발효..검역 오늘 오전 재개
입력 2008-06-27 04:35  | 수정 2008-06-27 08:35
정부가 어제(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새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쇠고기 검역은 당초 어제에서 하루 연기돼 오늘(27일)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관한 고시가 어제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고시 개정안 부칙엔 한국QSA 프로그램 등 추가협상 결과가 반영돼 있습니다.

쇠고기 고시가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은 즉시 발효 됐습니다.

검역원에 따르면 어제 경기도 등 냉동창고에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중인 수입업체가 국내유통을 위해 모두 12건의 검역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검역은 바로 이뤄지지 않고 오늘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민주노총 등이 '출하 저지'에 나서면서 충돌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어제 검역 신청만 접수한 상태고 오늘 오전 검역이 이뤄지면 8개월여만에 재개되는 셈입니다.

검역신청 이후 검역절차를 마치는데 3~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주중에 시중에 유통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미국에서 새로 도축된 쇠고기는 한국 수출용 QSA 프로그램을 거쳐 2~3주는 지나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LA갈비는 이르면 다음달말쯤 시중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