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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기업 탄소비용 대응방안 마련해야"
입력 2018-09-17 16:11  | 수정 2018-09-17 16:11

국내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17일 발간한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탄소 비용 및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감축에 시장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한국(7위)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1기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2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2030년 배출전망치는 8억 5060만톤으로 37% 감축한 수치는 5억 3587만톤이다. 이는 산업성장이 이뤄지더라도 배출량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하는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업체 6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출권거래제 1기 운영결과, 할당량은 2015년 5억 4310만톤, 2016년 5억 3590만톤이었고, 배출량은 2015년 5억 4270만톤, 2016년 5억 5430만 톤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2016년 2억 5800만톤) 분야가 가장 높았고, 철강(9900만 톤)과 석유화학(2016년 5300만 톤), 시멘트(2016년 4600만 톤)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할당배출권 업종별 거래량은 발전·에너지(42.5%), 석유화학(16.5%), 반도체(8.2%), 시멘트(5.8%), 철강(5.0%) 등의 순서를 보였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2기에서는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Bench Mark) 방식을 확대해 기업들의 배출량 감축의 경제적 유인을 높였다. 또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외부사업의 범위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돼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한 후 달성·반영할 수도 있다.
김형찬 삼정KPMG 기후변화·지속가능전략본부 리더는 "투자 대비 탄소 배출권 확보 규모, 파리협약 하에서 유엔의 사업승인을 획득하기 유리한 분야, 배출권의 인증과 국내 이전에 유리한 대상국가 설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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