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위 난방텐트 업체 따수미 디자인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8-09-17 15:43 


난방텐트 업계에서 굳건히 3년 연속 1위 하고 있는 따수미 난방텐트가 최근 패브릭 모델에 대한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였다.

2018년 특허심판원은 따수미 난방텐트 디자인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따수미 난방텐트 패브릭모델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하여 따수미의 승소를 심결했다.

특히 본 소송은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에 이어지는 3번의 재판을 통해 따수미 난방텐트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것으로써 앞으로 난방텐트와 관련된 유사소송에서 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수미 난방텐트는 2017년에 출시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시그니처 모델에서도 최근 디자인등록 2건과 기술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원천기술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특히 복수의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지적 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따수미 난방텐트는 60%가 넘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코리아리서치 조사)로 국민난방텐트라고 불려지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한민국 난방텐트 시장에서 디자인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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