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9·13 대책` 뒷문 다진다…급등시세 공시가 반영·인터넷담합 대응
입력 2018-09-17 14:2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급등한 시세를 공시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고 9·13 대책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최근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와 관련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은 당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집값담합'을 주도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번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의·금감원·금융권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기관 간 합동체계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빠진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발표를 통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1급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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