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18-09-17 13:4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남학생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7일 특수강간치사 혐의로 A(17)군 등 2명을 긴급체포했으나 부검에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아 우선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16)양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등은 오전 2시 10분께 B양을 데리고 모텔 객실로 들어가 B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뒤 오전 4시 15분께 B양을 두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A군 등은 모텔을 빠져나올 당시엔 B양이 살아 있었고 자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B양의 부검 결과 시신에서 A군 등 2명의 DNA가 검출됐으나 외상, 약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거나 질식한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B양이 평소 앓고 있던 질환도 없다는 점을 들어 알코올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망 추정 시각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당초 A군 등을 특수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받을 경우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다만 피의자들이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만 18세) 미만 소년범죄자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항거 불능 상태에서 변을 당했다고 보고 "정밀 부검을 통해 성폭행 범죄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밝혀내고 그에 맞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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