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화재 미지급보험금 횡령 여부 공방
입력 2008-06-26 19:55  | 수정 2008-06-26 19:55
미지급 보험금 10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준웅 특검팀과 변호인 사이에 횡령죄 성립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검팀은 미지급 보험금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미지급 보험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고객이 청구해서 받을 때는 문제가 없다며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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