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공익신고 들어왔다"…원장에 귀띔한 공무원
입력 2018-09-17 09:33  | 수정 2018-09-24 10:05

어린이집 위법사항과 관련해 들어온 공익신고 내용을 원장에게 알려준 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군포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시청에 제보한 교사를 색출해 해고한 어린이집 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군포시의 한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이 정원 외 원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이를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평소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많아 '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내용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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