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8백억원을 통보받은 미국계 보험사 메트라이프가 납부할 법인세로 503억원을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라이프는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유가증권 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징금으로 503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과세 전 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확정된 세액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지만, 적부심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경우 국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등의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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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는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유가증권 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징금으로 503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과세 전 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확정된 세액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지만, 적부심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경우 국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등의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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