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1주택자 청약 당첨 기회 열린다…추첨물량 일부 배정
입력 2018-09-17 08:50  | 수정 2018-09-24 09:05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함께 배정해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줄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되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어제(16일) 말했습니다.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25%와 85제곱미터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다보니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규제지역내 가점제 물량은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아직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규제 지역 내 추첨제 물량이 대부분 중대형인 만큼 '50대 50'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해보입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추첨제 일부는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우선 배정 물량에 이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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