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회계법인 감사 소홀 배상 책임"
입력 2008-06-26 19:05  | 수정 2008-06-26 19:05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민국상호저축은행이 "허위 재무재표를 믿고 코오롱TNS의 어음을 사들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감사한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건회계법인은 코오롱TNS가 분식회계를 했는데도 감사 이견을 적정으로 표시했고, 민국상호저축 은행은 감사 의견을 믿고 어음을 사들였다 손실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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