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손해배상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다음달부터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8천만원을 기준액으로 삼아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까지 증액이나 감액을 하게 됩니다.
법원 측은 관계 재판장들의 검토 결과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현행 6천만원이 다소 낮다는 의견이 많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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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8천만원을 기준액으로 삼아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까지 증액이나 감액을 하게 됩니다.
법원 측은 관계 재판장들의 검토 결과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현행 6천만원이 다소 낮다는 의견이 많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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