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급식카드로 1억5000만원가량을 남용한 공무원과 지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6일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지인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A씨 등이 한 곳에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사용해 범죄로 의심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을 승인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는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카드를 지닌 아동은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동 급식카드 33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약 1억5000만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며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급식카드는 지급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000원까지 입금된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