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와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이용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기명 카드는 자금세탁이나 뇌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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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기명 카드는 자금세탁이나 뇌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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