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발령 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08-06-26 16:25  | 수정 2008-06-26 16:25
1990년 10월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들을 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미발령교사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특별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대 편입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140명이 해당 특별법 때문에 교대 일반편입 정원이 줄어 손해를 봤고,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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