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서 그랬다" 고층 아파트서 '창틀' 던진 주민
입력 2018-09-15 08:19  | 수정 2018-09-22 09:05

충남 서산경찰서는 어제(14일) 아파트 12층에서 창틀을 던져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로 3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5시쯤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12층 복도에 있는 창틀을 떼 30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두 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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