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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영상공개, 억울함 호소…“장면 직접 보고 판단해주시길”(전문)
입력 2018-09-14 14:40 
조덕제 반민정 영상공개 사진=DB
[MBN스타 신미래 기자] 강제추상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덕제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영화 촬영 중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반민정과의 촬영 장면이다.

지난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판결 후 반민정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며,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조덕제가 반박 영상을 게재하면서 또 다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고 반문하며 긴 글을 시작했다.


그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라면서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 했습니다.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여배우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조덕제는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에서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덕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전문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 ???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 합니다.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다 거짓말 이라고 했더군요.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 "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입니다.
(당시 촬영현장 사진입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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