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수수' 조관행 전 부장판사 유죄 확정
입력 2008-06-26 15:15  | 수정 2008-06-26 15:15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경 일산 신축건물의 가처분 결정 처리와 관련해 김 씨에게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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