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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발효..검역 내일로 연기
입력 2008-06-26 15:15  | 수정 2008-06-26 15:15
정부가 오늘(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쇠고기 고시'가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검역은 내일(27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관한 고시가 오늘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25개조로 된 본문과 9개항의 부칙으로 돼 있는데, 부칙엔 한국QSA 프로그램 등 추가협상 결과가 반영돼 있습니다.

쇠고기 고시가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은 즉시 발효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예정됐던 쇠고기 검역은 내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민주노총 등이 '출하 저지'에 나서면서 충돌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은 일단 검역 신청만 접수하고 실제 검역작업은 내일 오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검역이 하루 늦춰졌지만 내일 검역이 이뤄질 경우, 8개월여만에 재개되는 셈입니다.

검역신청 이후 검역절차를 마치는데 3~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주중에 시중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미국에서 새로 도축된 쇠고기는 한국 수출용 QSA 프로그램을 거쳐 2~3주는 지나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LA갈비는 이르면 다음달말쯤 시중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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