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기 도살이 동물보호법에 금지된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6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2심 무죄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 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고통에 이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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