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곰탕집 성추행 CCTV, 다른 각도서 찍은 영상 공개…'갑론을박'
입력 2018-09-14 11:05  | 수정 2018-09-14 14:19
곰탕집 성추행 CCTV/사진=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보배드림 성추행'으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전후 상황이 담긴 다른 각도의 CCTV 영상이 어제(13일)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성추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남성 A씨는 시민단체 일행과 악수를 하며 안쪽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A씨가 식사를 마치고 일행을 따라나와 출입구 쪽에서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여성 B씨가 등장합니다.

이어 A씨가 B씨 옆으로 지나간 뒤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A씨 일행과 B씨 일행 사이에 언쟁이 붙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CCTV/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 사건은 A씨의 부인이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28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서 A씨 부인은 CCTV상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다 당사자가 강력히 부인하는데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수사와 판결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치우쳐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판결문에 적시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는 문장을 문제 삼으며, 움켜잡을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유죄판결이 났기에 의미 없는 논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A씨 측은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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