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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폴리페서' 사직 규정 마련
입력 2008-06-26 14:55  | 수정 2008-06-26 14:55
성균관대는 대학 교수의 정치 참여로 인한 학생 수업권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교원 복무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성균관대는 우선 교수가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교원직을 사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전공학과 내 1인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균관대는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으며, 교수윤리헌장도 함께 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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