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회고록 '5·18 명예훼손' 인정…7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8-09-14 08:41  | 수정 2018-09-14 11:23
【 앵커멘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5·18 단체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두환 회고록에는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에게 발포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 이들을 진압하면서 총기를 사용했을 뿐 무차별적인 발포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는 이에 반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변명이나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회고록을 작성해, 5·18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와 유족에게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그늘에 숨지 말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면서 다음 달 1일 열릴 형사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한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5·18 단체는 법원이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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