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 찍으면 유죄, 컴퓨터 화면 찍으면 무죄"…비난 여론 거세
입력 2018-09-13 19:32  | 수정 2018-09-14 07:55
【 앵커멘트 】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대법원이 해당 영상이 담긴 컴퓨터 화면을 찍었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유흥주점 여직원 이 모 씨는 자신의 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급기야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하게 됐는데, 이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씨가 컴퓨터 모니터에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손님의 부인에게 보낸 겁니다.

하급심에서는 "이 씨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위법"한 것이라며,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앞으로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뒤바뀌지 않는 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역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제 수많은 음란 영상물이 유포될 것이다"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촬영 유포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상세히 더 정비해야 할 것으로…."

법원 판결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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