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때려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25년
입력 2018-09-13 18:43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하이힐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전신에 난 참혹한 상처를 보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죄와 성폭력이 결합된 이 사건은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새벽 경기도 동두천시 한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하자 하이힐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고, 그 중 일부가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정신을 차린 뒤 A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장소에 찾았다가 피해자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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