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선 `로또` 소리 못나오게 전매제한 기간 최대 8년으로
입력 2018-09-13 17:51  | 수정 2018-09-13 19:19
◆ 9·13 부동산 종합대책 ◆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한꺼번에 수억 원씩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최대 8년간 팔 수 없고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하반기 청약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북위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이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현저히 낮아 당첨 때 수억 원씩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청약 광풍'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차단 장치"라며 "공공택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로 조성된 택지인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약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순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렸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으로 늘어난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은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그 외 지역은 100% 이상이면 1년6개월, 85~100%는 2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제도에서는 전매제한이 최대 6년이지만 앞으로는 8년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최대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이내 예외적으로 전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이 적용된다.
당장 하반기 서울·수도권 청약통장 소지자들의 관심이 쏠린 북위례 공공택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북위례는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남위례 시세보다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가량 싼 2000만원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당첨만 되면 3억원가량 시세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도 3.3㎡당 이미 3000만원을 넘은 과천 타 지역과 달리 2000만원대 분양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원칙적으로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해 2~3개월 후 법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소급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과열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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