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입력 2018-09-13 16:45  | 수정 2018-09-20 17:05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2시 30분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실거래가로 9억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최대 30%의 공제만 적용받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한편,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과 세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현행 2%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상향됩니다.

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 세율을 0.7%로 0.2%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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