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에 우수인증 준다
입력 2018-09-13 10:44 
[자료 =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 제공하는 사업자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로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는 100만원으로 감면한다.
연중 상시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으며,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가 신청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법 준수, 안정성/신뢰성, 우수성/참신성,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 적용(기업 70/100점 이상, 소상공인 60/100점 이상)해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인증 점검은 정기점검(매2년)과 수시점검(필요한 경우)으로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감정원은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 서울 건설회관서 인증제도 설명회를 시작,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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