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덕제, 성추행 혐의 오늘(13일) 대법원 선고…"4년째 창살 없는 감옥살이"
입력 2018-09-13 08:27  | 수정 2018-09-20 09:05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조덕제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지도 벌써 4년 째 접어들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한 지 어언 9개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 모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근황에 대해선 "4년째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며 온갖 궁상을 떨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제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되어 제발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라며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 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을 하던 중 상대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3시 10분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속행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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