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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사기혐의 피소` 신사동호랭이 "상상초월 부당이자 편취·협박, 법적대응" 관련
입력 2018-09-12 18:13  | 수정 2018-09-13 09:48
스타투데이는 2018년 7월 3일 '사기혐의 피소' 신사동호랭이 "상상초월 부당이자 편취 ·협박, 법적대응" 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신사동호랭이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소인 측의 반론을 아래와 같이 보도합니다.
이 기사에는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가 지난 3월 IT사업가 김 모 씨에게 4억 6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내용과, 이와 관련한 신사동호랭이 측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신사동호랭이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본인과 고소인과 금전거래에서 고소인은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 억 원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고소인은 신사동호랭이의 유명세를 이용해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부당한 이자를 편취 및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아래와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해왔습니다.
고소인 측은 IT관련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인이며, 고소인과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는 7년 이상 알고 지낸 친한 사이로 고소인은 2017년께 신사동호랭이에게 빌려준 총 4억 6000만원 중 5000만 원만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여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신사동호랭이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신사동호랭이의 유명세를 이용해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과 어떠한 친분 관계도 없었음을 밝혀왔습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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