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최고세율 2% → 3% 유력
입력 2018-09-12 17:59  | 수정 2018-09-12 20:06
◆ 13일 부동산대책 발표 ◆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세제·금융 등 수요 억제책과 공급 방안을 망라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13일 발표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8번째 나오는 집값 안정책이다.
다주택·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현행 두 배까지 높이고 급증하는 주택 구입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실거주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12일 정부·여당·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13일 발표가 예정된 종부세안은 현행 2.0%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수준인 3%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서는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0.5%포인트 올릴 예정이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지난번 정부안이 너무 약하게 제시됐다는 여론이 많아 이번에는 당에서 키를 잡고 주도적으로 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정부는 검토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