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조교에 대해 '갑(甲)'질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인건비·장학금을 착복하거나, 상습적인 폭언·폭력과 함께 심지어 조교에게 개밥을 챙겨주라는 지시까지 한 교수도 있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2017~2018년 7월 말)에는 이 같은 교수 '갑질'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북대 A교수는 연구년 기간 중 출국 후 조교에게 지시해 '개밥 챙겨주기' 등 사적 용무를 하게 했다. 귀국 후 논문지도 학생들이 선물전달 목적으로 마련한 회식에서 조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서울대 B교수는 대학 사회발전연구소 발간 영문학술지 편집장직을 맡으면서 편집간사들(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인건비 가운데 일부와 인쇄비 명목의 사회발전연구소 지원금 등을 '편집장 수당'으로 만들어 매월 45만원씩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B교수는 또 교내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킨 뒤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 500여만원을 공기청정기 구입이나 손목시계 수리, 자동차 보험료 납부, 가족용 선불휴대전화 구입, 축·조의금 등 사적으로 썼다.
중앙대 C교수는 21개 연구과제 등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장학금 등 모두 3억4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한양대 D교수도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석사·박사과정) 21명의 인건비·출장비 가운데 1억4700여만원을 자신의 대외활동비 등으로 쓰다 적발됐다. 전북대 E교수는 무용학과 학생 4명이 받은 장학금 1000만원을 개인용도(의상실 송금)로 썼다.
박 의원은 "이같은 교수들의 행태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교수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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