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SEC, 가상화폐 중계사이트 벌금…뉴욕, 달러연동 가상화폐 첫 승인
입력 2018-09-12 14:5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판매한 헤지펀드와 브로커 두 곳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SEC가 가상화폐 관련 헤지펀드와 브로커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목된다.
헤지펀드 '크립토에셋매니지먼트'는 가상화폐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관련해 정확한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SEC는 또 브로커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를 중계한 웹사이트 '토큰롯'(TokenLot) 운영진에 대해서도 총 5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토큰롯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운영된 웹사이트로, 6000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SEC에 따르면 회사는 2100개가 넘는 주문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로 11만2000달러를 챙겼다. 토큰롯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이에 따른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SEC는 전했다.

WSJ은 "가상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많은 업체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는 가상화폐 시장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감독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은 달러화에 연동된 가상화폐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은 '제미니 달러'와 '팍소스 스탠더드' 등 2개의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발행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지난 10일 승인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화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연동시켜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줄인 형태다.
NYDFS 측은 "시장에서 금융 관련 기술이 진화하면서 당국은 이러한 혁신을 촉진하되 책임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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