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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