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아동학대 처벌 더 엄정하게 제도 보완…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입력 2018-09-12 11:2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는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 엄정히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울산 어린이집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출된 이번 청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달 동안 41만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는 여러 상황이 참작되다 보니 최종 선고 형량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시 가해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엄 비서관은 다만 청원 내용 가운데 '형을 마친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에는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 20년까지 늘었다"며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처벌을 강화해도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에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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