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효비교시험 조작 23개 약품 허가취소
입력 2008-06-26 08:55  | 수정 2008-06-26 17:31
신약과 약효를 비교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으로 시판허가가 취소된 복제약이 지금까지 총 22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들어 23개 복제약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시판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복제약은 총 226개로
늘어났습니다.
생동성 시험이란 복제약의 효과가 최초로 개발된 오리지널 신약과 같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의약분업 이후 같은 성분의 의약품끼리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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