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을 이사철 `반값임대` 풍년
입력 2018-09-11 17:17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청년·신혼부부들이 최저 반값 수준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쏟아진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이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을 비롯해 시세 대비 60~80% 수준에 거주할 있는 행복주택도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각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다. 공급 가구 수는 총 109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7개동 68가구, 경기 5개동 41가구다. 운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담당한다. 주택 형태는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서울은 지하철 당고개역 4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노원구 덕릉로, 상계역 4호선 도보 이용이 가능한 한글비석로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반면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사회적 임대와 달리 신혼부부까지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만 19~39세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75만8000원에서 최대 7540만원까지다. 임대료는 최저 5만3000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인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흥은계지구 청년 대상 전용 26㎡는 보증금 3384만원, 월 임대료 14만9000원이나, 전환 시 보증금을 5084만원으로 올리면 임대료는 6만4000원까지 낮아진다. 당초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별 세부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LH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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